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9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명시한 징계사유 중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만 인정되고 그 외의 징계사유는 달리 입증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한 가지만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주장과는 달리 다수의 팀원들은 오히려 조합원인 팀원들의 근무 태만등을 팀 내부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조합원인 팀원들의 의견만을 신뢰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되고 서면통보가 이루어지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