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9일

요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고,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지급하라고 한 금전보상금액은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므로 과다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금전보상금액의 적정성
① 금전보상금액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금전보상금액이 과다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