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9일
요지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5차례 복직명령 및 출근독촉 등에도 불구하고 약 4개월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약 4개월간 무단결근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 수령하고도 별도 회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사용자로부터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5차례 복직명령 및 출근독촉 등에도 불구하고 약 4개월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약 4개월간 무단결근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 수령하고도 별도 회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사용자로부터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