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9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및 재판관할권(심판권) 여부
대사관은 국제협약에 의해 파견국을 대표하고 근로관계에 관한 사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하부기관이므로 해당 국가와 사용자 적격을 달리 볼 필요가 없어 핀란드공화국(주한핀란드대사관)에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계약의 조건이 국내법을 기초로 하고 있어 노동위원회에 재판관할권이 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가 홍보 담당관의 계속적인 필요성을 인정하여 2017년에 채용공고를 한 점, ②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이후의 업무계획을 근로자와 논의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
① 연간 평가 결과는 계약 갱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② 2015년과 2017년 공고된 홍보 담당관 채용 조건에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점 등으로 볼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