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9일
요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사용자는 △△시로 보아야 한다.
나.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공백 없이 4년을 초과하여 근무(총 8년)한 점, ② 경력증명서상 재직기간의 단절이 없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등도 없는 점, ③ 퇴직금 정산지급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 ④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강사의 최대 임용기간인 4년을 초과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사용자는 △△시로 보아야 한다.
나.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공백 없이 4년을 초과하여 근무(총 8년)한 점, ② 경력증명서상 재직기간의 단절이 없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등도 없는 점, ③ 퇴직금 정산지급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 ④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강사의 최대 임용기간인 4년을 초과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