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9일

요지

쟁의기간에 비상근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경우는 인사 관련 불이익 조치가 전제되므로 불이익 조치에 관한 통보가 없었다면, 불이익 조치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
나. 특별상여금 지급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쟁의행위로 인하여 소정근로 이외에 비상근무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비상근무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이외에 500,000원의 특별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한 점, ③ 특별상여금의 지급이 쟁의행위 기간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금액이 비상근무로 인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상여금 지급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거나 비상근무조 편성에 동의하지 않고 소정근로만을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