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9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1년 단위 한시적 위탁 사업으로, 기간제법이 규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소결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1년 단위 한시적 위탁 사업으로, 기간제법이 규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소결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