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9일

요지

안전수칙 위반을 사유로 정직7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큰 분쇄기 청소 작업 시 안전수칙을 위반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40조제7항 및 제10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큰 분쇄기 청소 작업 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안전수칙을 위반한 행위는 동료 근로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중과실의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직7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사유가 중과실의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정직7일의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