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다시 복직시켰으며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존의 영업업무가 아닌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업무를 부여한 것은 고유한 경영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기존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