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0일

요지

사직의 동기가 부족하고, 사직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했다는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 및 시기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었다.
① 사직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② 사직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한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④ 소속 근로자들을 소집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퇴사를 결정하고 구두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지시하였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