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0일
요지
해고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전화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중단한 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제출한 전화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중단한 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