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0일
요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인턴 근로계약서에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사용자가 두 차례 근무평가를 실시한 점, ② 평가표 하단에 “평균 ○○점 이하일 경우 계약을 해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인턴 기자로서 여타 수습기자들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차 평가 이후 한 달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2차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1차 평가결과에 비해 현격히 낮아진 데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 등 근무평가가 객관성․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정규직 전환 거부는 부당하다.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인턴 근로계약서에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사용자가 두 차례 근무평가를 실시한 점, ② 평가표 하단에 “평균 ○○점 이하일 경우 계약을 해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인턴 기자로서 여타 수습기자들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차 평가 이후 한 달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2차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1차 평가결과에 비해 현격히 낮아진 데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 등 근무평가가 객관성․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정규직 전환 거부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