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0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갱신기대권을 부인한 사용자의 문자 통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은 상시·지속적 사업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하여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문자로 계약만료를 통보 한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