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0일

요지

정년을 넘어 계속 근로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유효한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정년퇴직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2. 12. 20. 정년을 만 63세로 연장한 이후 정년을 사유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사례가 없고, 2018. 3. 1. 현재 61명의 근로자 중 19명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정년을 초과하여도 계속 근로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적어도 2013. 6월 이후부터 근로자의 정년도래 시까지는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들과 촉탁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최근 작성한 촉탁계약서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 일괄로 작성된 점, ③ 택시발전법 시행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2018년부터 단체협약의 정년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년퇴직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근로자가 이전에는 시행하지 않았던 촉탁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사유 없이 정년이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