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0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언어폭력,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용환경이 불안정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성희롱이 행해진 점, ② 성희롱 관련 언론 보도로 인해 재단의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성희롱 등의 당사자인 근로자 복직시 고용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 ③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가 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관련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