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0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① 당사자 간 체결된 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매 1년으로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도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실이 있는 등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④ 근로자는 재계약 거부 통보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① 당사자 간 체결된 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매 1년으로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도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실이 있는 등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④ 근로자는 재계약 거부 통보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