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1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취소한 사례

근로자 채용시 공고문에도 9개월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이 2017. 8. 11.부터 2018. 5. 10.까지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2018. 5. 10.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