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정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대 임의 변경 근무로 인해 민원이나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사용자에 제기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안전과)에 사용자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등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한 근로자의 행위들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정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대 임의 변경 근무로 인해 민원이나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사용자에 제기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안전과)에 사용자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등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한 근로자의 행위들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