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1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모집공고에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뿐 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유급 자원봉사자 활동 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던 4년 전의 사실관계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업무가 현저히 축소되어 사용자가 새로운 유급 자원봉사자를 채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