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였고 경영상 필요에 의해 단계별 정규직전환을 채택하였고 1차 정규직 전환 거절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였고 경영상 필요에 의해 단계별 정규직전환을 채택하였고 1차 정규직 전환 거절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