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1일

요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사용자는 신청 외 사용자와 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경비도급료를 지급하였다.
② 신청 외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
③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자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④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