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1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도 당연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채용계약서는 계약기간과 “업무수행 여건상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합의에 의해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라는 내용만 명시하고 있을 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지우는 내용은 명시된 것이 없다. ② 인사규정, 단체협약 등에서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다. ③ 공고문의 ‘계약기간 2년 이내(필요시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재계약)’라는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④ 공사 관계자들이 재계약 의사를 묻는 발언 등이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⑤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하였을 뿐, 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고, 센터의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전례가 일부 존재하나, 근로자와 같이 당초 2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뒤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은 없다. ⑥ 근로자는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의사로서 기간제법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채용계약서는 계약기간과 “업무수행 여건상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합의에 의해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라는 내용만 명시하고 있을 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지우는 내용은 명시된 것이 없다. ② 인사규정, 단체협약 등에서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다. ③ 공고문의 ‘계약기간 2년 이내(필요시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재계약)’라는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④ 공사 관계자들이 재계약 의사를 묻는 발언 등이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⑤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하였을 뿐, 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고, 센터의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전례가 일부 존재하나, 근로자와 같이 당초 2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뒤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은 없다. ⑥ 근로자는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의사로서 기간제법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