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1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도 당연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채용계약서는 계약기간과 “업무수행 여건상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합의에 의해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라는 내용만 명시하고 있을 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지우는 내용은 명시된 것이 없다. ② 인사규정, 단체협약 등에서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다. ③ 공고문의 ‘계약기간 2년 이내(필요시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재계약)’라는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④ 공사 관계자들이 재계약 의사를 묻는 발언 등이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⑤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하였을 뿐, 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고, 센터의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전례가 일부 존재하나, 근로자와 같이 당초 2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뒤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은 없다. ⑥ 근로자는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의사로서 기간제법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