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4일

요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고, 이력서상에 입사 전 경력누락으로 기업 질서에 직접적 침해사실이 없는 점, 관리사무소에 외부인을 동행 출입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소지는 있으나, 전산 파일을 찾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행위의 고의성이 없는 점, 보고지연으로 인하여 업무상 차질이 가져오지 않은 점, 수습기간 근무평가를 관리소장 1인이 주관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