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4일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① 사용자가 상여금 지급방법 변경과 관련하여 5회에 걸쳐 승무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던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던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등에 대해 교섭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통지하지 못한 면은 있으나, 절차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단체교섭시 노동조합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⑤ 합의서는 전체 승무․기술사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과정 및 합의서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노동조합이 2018. 1. 4.자 위임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후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점, ③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