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4일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신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적격이 부인된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1로부터 경비 및 청소용역 업무를 수탁받은 신청 외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였다.
②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임금 지급을 신청 외 용역업체에서 직접 하였으며, 업무지시도 신청 외 용역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신청 외 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축 공고하기로 의결한 것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2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사용자2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아닌 2018년도 경비 및 청소용역업체 입찰에 참여하여 사용자1의 신 수탁업체로 선정되었다.
② 사용자2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된 사실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