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4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7. 9. 11. 근로자의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2017. 9. 11.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8. 3. 19.에서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법령상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7. 9. 11. 근로자의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2017. 9. 11.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8. 3. 19.에서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법령상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