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4일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이나 정규직 전환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곧바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2017. 7. 20. 현재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 등을 진행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2017. 7. 20. 현재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