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4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4. 1. 2.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 2. 28.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6. 1. 2.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