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4일

요지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당사자는 3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이 3개월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은 없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부인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따라서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당사자 간 명시적인 갱신 없이는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들도 해당 조항을 인지하고 있었다.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에 이의 없이 서명하였고, 당사자들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적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