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인 적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리 침해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침해로 연결될 수 있고, 경비가 원조된 노동조합에만 구제신청의 권한을 부여할 경우 신청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경비원조 등을 통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자주성이 침해된 경우, 소수노동조합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등 별도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자에게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노동조합도 구제신청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나,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신청인 적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리 침해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침해로 연결될 수 있고, 경비가 원조된 노동조합에만 구제신청의 권한을 부여할 경우 신청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경비원조 등을 통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자주성이 침해된 경우, 소수노동조합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등 별도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자에게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노동조합도 구제신청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나,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