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인 적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리 침해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침해로 연결될 수 있고, 경비가 원조된 노동조합에만 구제신청의 권한을 부여할 경우 신청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경비원조 등을 통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자주성이 침해된 경우, 소수노동조합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등 별도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자에게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노동조합도 구제신청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나,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