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5일
요지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로서 적격이 없고, 초심의 청구범위를 넘어 재심에서 위탁관리업체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경우 심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관리소장이 공동주택 위·수탁 계약서에 위탁관리업체의 대행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 체결 및 사직서 수리 등 근로관계의 주체가 위탁관리업체인 점, ③ 주요 업무에 대하여 위탁관리업체에 보고하고 결재를 득한 점,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면접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 인사권은 위탁관리업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탁관리업체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재심 심리 대상 여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초심을 제기였다가 각하되자 비로소 재심에서 위탁관리업체를 당사자로 추가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재심의 범위)에 위배되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리대상이 되지 못한다.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관리소장이 공동주택 위·수탁 계약서에 위탁관리업체의 대행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 체결 및 사직서 수리 등 근로관계의 주체가 위탁관리업체인 점, ③ 주요 업무에 대하여 위탁관리업체에 보고하고 결재를 득한 점,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면접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 인사권은 위탁관리업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탁관리업체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재심 심리 대상 여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초심을 제기였다가 각하되자 비로소 재심에서 위탁관리업체를 당사자로 추가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재심의 범위)에 위배되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리대상이 되지 못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