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5일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이 존재하여 자신에게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할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일절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도급계약이 유지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인 적이 없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촉탁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본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라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가 설정되어 있는 점, ④ 단 1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도급계약이 갱신되면 근로계약도 갱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는 오로지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이 존재하여 자신에게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할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일절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도급계약이 유지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인 적이 없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촉탁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본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라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가 설정되어 있는 점, ④ 단 1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도급계약이 갱신되면 근로계약도 갱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는 오로지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