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5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위‧수탁 관리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되거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② 취업규칙 제56조제3호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이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있거나 갱신에 대해 약정한 사실도 없어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갱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