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5일
요지
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들만 배치전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적지 않아 배치전환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
① 주된 주문업체의 수주물량 감소만을 배치전환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점, ② 봉제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희망퇴직을 종용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10명은 아직 봉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배치전환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① 오랫동안 봉제 업무를 수행해온 이 사건 근로자들을 배치전환하면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② 배치전환 후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치전환 부서의 업무와 거리가 먼 건물청소, 음식물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한 점 , ③ 청소 등의 업무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치심을 느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신적인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
① 주된 주문업체의 수주물량 감소만을 배치전환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점, ② 봉제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희망퇴직을 종용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10명은 아직 봉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배치전환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① 오랫동안 봉제 업무를 수행해온 이 사건 근로자들을 배치전환하면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② 배치전환 후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치전환 부서의 업무와 거리가 먼 건물청소, 음식물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한 점 , ③ 청소 등의 업무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치심을 느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신적인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