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6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이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사용자는 2017. 7. 26.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혀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 주장대로라면 합의일 이후인 2017. 8. 1. 다시 사직을 권고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낼 합리적 이유가 없고, 해당 문서에는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고할 것을 알리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퇴직요청서 또는 사직서 등 명시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화에서도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구체적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함
사용자는 2017. 7. 26.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혀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 주장대로라면 합의일 이후인 2017. 8. 1. 다시 사직을 권고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낼 합리적 이유가 없고, 해당 문서에는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고할 것을 알리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퇴직요청서 또는 사직서 등 명시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화에서도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구체적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