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6일
요지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어 각하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신청인 적격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각하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신청인 적격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