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6일

요지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어 각하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신청인 적격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