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