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6일
요지
상습적으로 근무지 이탈하여 타 업무에 종사한 것은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되고, 현장 감리업무 특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서면통지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한 것은 복무규율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상주 감리단장은 엄격한 복무규율이 적용되는 근무 특수성이 있고, 사용자의 허가 없이 상습적인 근무지 이탈행위 및 타 업무 종사 등의 비위행위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발생된 점 및 근로자의 태도 등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에게 서면통지 등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한 것은 복무규율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상주 감리단장은 엄격한 복무규율이 적용되는 근무 특수성이 있고, 사용자의 허가 없이 상습적인 근무지 이탈행위 및 타 업무 종사 등의 비위행위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발생된 점 및 근로자의 태도 등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에게 서면통지 등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