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6일
요지
휴조일 차량 임의사용 및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휴조일에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병가 신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휴조일 차량 임의 운행으로 정직 30일의 징계를 받은 후 재차 휴조일 차량을 임의 사용하였으며, 취업규칙에서 휴조차량 임의사용 및 월 2회 이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지 등 징계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휴조일에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병가 신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휴조일 차량 임의 운행으로 정직 30일의 징계를 받은 후 재차 휴조일 차량을 임의 사용하였으며, 취업규칙에서 휴조차량 임의사용 및 월 2회 이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지 등 징계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