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6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노동위원회의 담당 조사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에 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③ 채용공고에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채용공고를 한 사업장 명의가 다르고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도 1명에 불과함, ④ 근로자가 면접을 볼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사회보험 가입자도 없었음, ⑤ 사용자가 운영하는 세 곳의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모두 포함시켜야 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