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6일

요지

공기업의 회계업무 담당 팀장이 주도하여 팀원들과 함께 직무관련성이 있는 거래처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거래처로부터 네 차례의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제출받아 사용자에게 보고하며, 회계팀장으로서 팀원들의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를 주도한 행위는 징계규정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거래처는 근로자의 소속 회계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거래처 또한 회계팀 직원 위주로 골프 접대를 하였음, ② 네 차례의 골프 접대는 모두 사적인 모임으로 회사의 공식행사로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는 고위 관리자로서 임직원 행동강령을 잘 알고 있고, 매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직원들을 통해 주도하였음, ④ 근로자가 골프 접대사실을 은폐하고자 허위 공문서를 제출받아 사용자에게 보고하였음, ⑤ 회사는 공기업으로서 직원들에게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