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6일
요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총 3회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전화로 수차례 출석을 독려하였음에도 개인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의 진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총 3회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전화로 수차례 출석을 독려하였음에도 개인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의 진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