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6일
요지
대기발령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의 대기발령해제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차량 운행정지 및 매각’ 등 경영상의 사정이 존재하여, 대기발령이 불이익 조치로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구제신청을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을 다투던 중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 ③ 인사명령에 따라 출근을 한 후 협의에 따라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대기발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① ‘차량 운행정지 및 매각’ 등 경영상의 사정이 존재하여, 대기발령이 불이익 조치로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구제신청을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을 다투던 중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 ③ 인사명령에 따라 출근을 한 후 협의에 따라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대기발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