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6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는 그 동안 전자부품 관련 선행연구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속이 바뀌어 왔다.
② 선행기술 파트는 원천기술을 연구하고 사업부 연구소에서 선행기술을 상용화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선행기술 파트와 사업부 연구소 간에는 긴밀한 업무 연계성이 인정된다.
③ 회사의 조직구조 개편(전자부품사업부 분할)에 따라 전자부품사업부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선행기술 파트 연구원을 당해 사업부 소속으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부정하기 어렵다.
④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조건,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큰 변화는 없다. 근로자는 향후 전자부품사업부의 분할 및 매각으로 인해 ‘고용불안’이라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장래의 불확실한 불이익을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의 취지를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