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6일

요지

근로계약 종료시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인정되고,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당해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