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조합비 62만원을 인도하지 않고, 노조사무실을 신설 노동조합이 사용하도록 묵인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 여부
노동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않고 신설 노동조합이 해남운수지회 노조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 또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 여부
노동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않고 신설 노동조합이 해남운수지회 노조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 또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