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7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등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