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7일

요지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한 사례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직권면직과 징계사유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면직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 없이 면직 처분한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입사지원서에 경력으로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