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7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면직’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한 차례 밖에 없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계약갱신의 기대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기간에 수차례 동료 직원들을 고소하는 등 직장 근무 분위기 저해와 불화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상사의 업무지시도 거부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