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17일
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5일 이상 무단이탈하였고, 이를 사유로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한 행정절차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근로자는 관리자의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스스로 자진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관리자와 다툰 직후 숙소에서 짐을 싸서 회사에서 5일 이상 이탈이 지속된 점, ② 설령, 폭행 등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탈 직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를 신고하여 조사 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신고 없이 사업장 변경만을 요청한 점, ③ 사용자의 복직 명령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소명 없이 복직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고용변동신고 등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관리자의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스스로 자진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관리자와 다툰 직후 숙소에서 짐을 싸서 회사에서 5일 이상 이탈이 지속된 점, ② 설령, 폭행 등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탈 직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를 신고하여 조사 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신고 없이 사업장 변경만을 요청한 점, ③ 사용자의 복직 명령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소명 없이 복직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고용변동신고 등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